건축물대장 용도와 영업신고의 혼란 어떻게 해결할까요? > 금융/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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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건축물대장 용도와 영업신고의 혼란 어떻게 해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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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상가를 인수하려고 고민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전 임차인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승계받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영업신고 내용이 달라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태권도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 임차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고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영업신고를 승계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1종 근린시설에서 2종 근린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이 복잡한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나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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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단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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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가 다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IT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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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트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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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전에 꼭 건축물대장 확인하세요!

카페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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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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