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단기 근무자의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세요!

2025.01.20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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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단기 근무자들의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단기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근무한 일수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셨다면 29일(금) 30일(토) 12/1일(일) 3일 동안 총 3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일부터 5일까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3일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3일에 대한 것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기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근무한 일수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셨다면 29일(금) 30일(토) 12/1일(일) 3일 동안 총 3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일부터 5일까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3일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3일에 대한 것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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