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직원 급여 신고 및 세무 처리에 대한 고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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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최근에 직원 고용과 관련된 세무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수육과 국수를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24일부터 정식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성립 신고 및 자격 취득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나버려서 걱정입니다. 과태료를 감수하고라도 정직하게 신고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급여 신고 방식인데요 현재 직원에게 세후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사일은 7월 24일이고 급여는 월 340만원 (과세320 비과세20)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급여를 300만원 (과세280 비과세20)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세무 처리가 불법이 될 수도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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