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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놓치지 말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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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하신 모든 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이 다가오면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세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입니다. 납부 금액은 기본 금액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5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330m²를 초과할 경우 면적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작년부터 변경되어 이제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고지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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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5

주식고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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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스타트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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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창업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블로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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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먹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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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관련해서 주의해야겠어요. 좋은 팁이에요!

천사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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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덕분에 정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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