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놓치지 말고 준비하세요!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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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하신 모든 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이 다가오면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세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입니다. 납부 금액은 기본 금액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5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330m²를 초과할 경우 면적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작년부터 변경되어 이제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고지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입니다. 납부 금액은 기본 금액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5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330m²를 초과할 경우 면적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작년부터 변경되어 이제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고지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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