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 급여 지급 기준 > 금융/세무

본문 바로가기
마이홈
쪽지
맞팔친구
팔로워
팔로잉
스크랩
TOP
DOWN
금융/세무

퇴사 직원 급여 지급 기준

본문

직원이 퇴사할 경우 급여 지급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사 사유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 퇴사와 회사의 해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 시 미지급된 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도 함께 정산해야 하니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챙기셔야 합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0 저장

댓글목록3

바다님의 댓글

profile_image
퇴사 후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영화애호가님의 댓글

profile_image
퇴사 사유에 따라 급여 지급일이 달라진다니 처음 알았어요!

신비여행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연차수당은 꼭 챙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