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 처리 방법
2024.08.23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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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금매출은 일반적으로 신고되지 않지만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직접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 매출이 현금매출로 간주되지 않고 정상적인 계좌이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이름이 계좌에 찍히는 경우 해당 매출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해당 거래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금매출은 일반적으로 신고되지 않지만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직접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 매출이 현금매출로 간주되지 않고 정상적인 계좌이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이름이 계좌에 찍히는 경우 해당 매출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해당 거래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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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녀님의 댓글
신비여행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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