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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부가세 카드매입 가산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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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가 여러분!
최근 부가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 매입 가산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고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용 사용을 사업용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개인적인 것인지 사업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수령명세서에서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그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산세를 넘어 공제로 넣었던 카드사용액이 부인당하고 환수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성실하게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세무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모두 성공적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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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인스타맛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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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항상 긴장하게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픽셀화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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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유용한 글이에요.

하늘춤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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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정말 무섭네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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