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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정육식당 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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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육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입니다. 현재 고기를 따로 구매한 후 상차림비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경험담이나 조언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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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캠핑데일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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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 운영 중인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좋더라구요. 세금 관련해서 복잡해지지 않아서요.

음악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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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처음에 부담이 적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니 잘 고민해보세요.

트위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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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추천은 어려운데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케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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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구매 후 상차림비 결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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