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휴업 및 병가 중 공휴일 급여 지급 안내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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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휴업이나 병가 중 공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기간 동안의 공휴일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1주일의 휴업기간 도중 주중의 수요일이 공휴일일 때 해당 공휴일에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00%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Q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1주일의 병가기간 도중 주중의 수요일이 공휴일일 때 해당 공휴일에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며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의 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공정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Q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1주일의 휴업기간 도중 주중의 수요일이 공휴일일 때 해당 공휴일에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00%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Q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1주일의 병가기간 도중 주중의 수요일이 공휴일일 때 해당 공휴일에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며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의 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공정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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